2025년 제98차 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
입주기업 모집 공고
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창업보육센터 신규 보육공간에 대한 첫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.
새롭게 구축된 공간에서 (예비)창업자 및 창업기업 여러분들에게 창업 기회 제공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
모집하오니역량있는 (예비)창업자 및 창업기업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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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집개요 |
□ 센터유형: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
□ 신청대상: 우수한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
※ 우대사항
- 기술 및 제품의 지적재산권 보유기업, 벤처기업
- 성과공유기업[내일채움공제 가입, 주식매수선택권, 성과급(우리 사주 포함) 등]
-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(사회적 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)
-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
□ 입주기간 및 시기: 1년 / 2026년 1월 예정
* 매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재계약 체결, 최대 5년
□ 모집규모: 총 24개실
- 입주공간 주소: 대구 남구 명덕로 104 동산관 4층, 5층
신규 입주 공간 개요 (※2025년 12월 신규 구축 완료 예정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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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산관 4층, 5층 | 남산역 도보 5분 거리, 주차장 앞 위치 |
⚬공유오피스: 14개실
규모 | 1인실 | 2인실 |
호실 수(실) | 10 | 4 |
⚬일반보육실: 10개실
규모(평) | 13 | 23 | 32 | 33 | 34 | 51 |
호실 수(실) | 1 | 1 | 3 | 2 | 1 | 2 |
- 적격자가 없을 경우, 모집 공간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
- 모집 공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□ 지원내용
⚬ 경영, 기술, 세무, 법률 컨설팅, CEO 교육 등 지원
⚬ 기술개발, 기업홍보, 판로 지원
⚬ 정부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
⚬ 관련기업 및 지원기관 실무자와의 네트워크 구축
⚬ 전시회 참가비, 지적재산권 출원․등록비 등 실비 지원
⚬ 기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시상담 및 지원
□ 입주부담금
입주부담금 | - 각 호실 별 보증금, 월 임대료는 별도 문의 (연락처: 053-620-2301 / 담당자: 이지수 매니저) ※ 전기요금, 통신비(전화, 인터넷), 관리비 별도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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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주자격 및 제한대상 |
□ 지원 자격 요건
⚬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창업기업
- 공고일 기준이며,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한 자
⚬ 입주 확정 시,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
- 단,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(지사) 가 입주하는
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함
⚬ 세부 조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고 그 외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- 소음, 진동, 폐수, 매연 등 공해 유발 업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자
- 「건축법 시행령」 3조의 5 [별표1]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「의료기기법」제17조 및 「식품위생법」
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(의료기기 “제조업” 신고는 가능)
- 동종업종*으로 폐업한 후 3년(부도․파산은 2년)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*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
□ 입주 제외대상
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⚬ 의료기기 판매 및 식품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
(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재하는 창업보육센터는 [건축법 시행령] 제3조의 5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
의료기기 판매 신고 및 식품영업허가 불가)
⚬ 기타 제외대상 업종
제외대상 업종 |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」 1. 일반유흥주점업 2. 무도유흥주점업 3. 카지노 운영업 4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.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|
□ 가점사항(해당 시, 증빙서류 필수 제출)
⚬ 여성기업:「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확인서
⚬ 성과 공유 기업: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(ex.청년 내일 채움공제 가입증서 등)
⚬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(사회적 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)
⚬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[특허청(발명진흥회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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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접수 방법 및 추진일정 |
□ 접수기간: 2025. 12. 1.(월) ~ 12. 12.(금) 14시까지
□ 접수방법
⚬ 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담당자 이지수 매니저 이메일 접수
이메일: qwerty829@kmu.ac.kr / 연락처 : 053-620-2301
□ 제출서류
제출서류 | 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-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 1부 휴폐업 이력이 나옴)] - 법인등기부등본 1부(법인의 경우 제출)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국세청 홈택스) 기타 성과 증빙자료 발표 PPT파일(10분 내외 분량) ※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붙임 참조(관련서류 동봉) 가점 인정 서류(3페이지 ‘가점사항’ 참조) |
* 반드시 상기 순서대로 하나의 PDF파일로 접수 (발표 PPT파일 별도 첨부)
* 파일명‘2025년 제98차 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_대표명(기업명)_지원서’
(예시) 2025년 제98차 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_홍길동(계명주식회사)_지원서
*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자료 누락 및 상기 사항 미이행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□ 모집절차
서류접수 | → | 발표자료 제출 | → | 발표평가 | → | 결과통지 및 입주계약 |
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| PPT 발표 파일 | 10분 내외 발표평가 | 평가결과 안내 및 입주계약 진행 | |||
2025. 12. 12.(금)까지 | 2025. 12. 12.(금)까지 (신청서와 동시 제출) | (상세 일정 추후 안내) | 추후 안내 |
*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