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제99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
  • 작성일 2026.02.24
  • 작성자 창업지원단
  • 조회수 6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6년 제99차 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

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   입주기업 모집 공고

 

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.

(예비)창업자 및 창업기업 여러분들에게 창업 기회 제공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 

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(예비)창업자 및 창업기업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 


1

 

모집개요


센터유형: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

신청대상: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

우대사항

- 기술 및 제품의 지적재산권 보유기업, 벤처기업

- 성과공유기업[내일채움공제 가입, 주식매수선택권, 성과급(우리 사주 포함) ]

-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(사회적 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)

-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

입주기간 및 시기: 1/ 20264월 예정

* 매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재계약 체결

모집규모: 15개실

- 입주공간 주소: 대구 남구 명덕로 104 동산관 5, 의양바우어관, 동서문화관, 전문관별관


규모()

10평 미만

10평대

20평대

30평대

50평대

호실 수()

5

2

3

1

4


- 적격자가 없을 경우, 모집 공간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

- 모집 공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 

지원내용

경영, 기술, 세무, 법률 컨설팅, CEO 교육 등 지원

기술개발, 기업홍보, 판로 지원  

 정부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연계 지원

관련기업 및 지원기관 실무자와의 네트워크 구축

전시회 참가비,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실비 지원

 기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시상담 및 지원

 

□ 입주부담금

입주부담금

- 각 호실 별 보증금, 월 임대료는 별도 문의

(연락처: 053-620-2301 / 담당자: 이지수 매니저)

(연락처: 053-620-2462 / 담당자: 이재호 매니저)

전기요금, 통신비(전화, 인터넷), 관리비 별도 부과




2

 

입주자격 및 제한대상


지원 자격 요건

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창업기업

- 공고일 기준이며,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한 자

입주 확정 시,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

- ,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(지사) 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함

세부 조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고 그 외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
- 소음, 진동, 폐수, 매연 등 공해 유발 업종
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자

- 건축법 시행령3조의 5 [별표1]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17조 및 식품위생법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(의료기기 제조업신고는 가능)

- 동종업종*으로 폐업한 후 3(부도파산은 2)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
*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

 

입주 제외대상

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
의료기기 판매 및 식품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

(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소재하는 창업보육센터는 [건축법 시행령] 3조의 5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 판매 신고 및 식품영업허가 불가)

기타 제외대상 업종


제외대상 업종

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

1. 일반유흥주점업

2. 무도유흥주점업

3. 카지노 운영업

4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5.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
 

가점사항(해당 시, 증빙서류 필수 제출)

여성기업: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 해당하는 기업 확인서

성과 공유 기업: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(ex.청년 내일 채움공제 가입증서 등)

사회적 가치 실현기업(사회적 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)

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[특허청(발명진흥회)]


3

 

접수 방법 및 추진일정


접수기간: 2026. 2. 13.() ~ 2. 27.() 17시까지

접수방법

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담당자 이지수 매니저 이메일 접수

이메일: qwerty829@kmu.ac.kr / 연락처 : 053-620-2301

제출서류

제출서류
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

-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, 사업자등록증 사본 1

-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 1
:발급절차[국세청 홈택스-민원증명-사실증명신청-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,

휴폐업 이력이 나옴)]

- 법인등기부등본 1(법인의 경우 제출)

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국세청 홈택스)

기타 성과 증빙자료

발표 PPT파일(10분 내외 분량)

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붙임 참조(관련서류 동봉)

가점 인정 서류(3페이지가점사항참조)


* 반드시 상기 순서대로 하나의 PDF파일로 접수 (발표 PPT파일 별도 첨부)

* 파일명2026년 제99차 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_대표명(기업명)_지원서

(예시) 2026년 제99차 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_홍길동(계명주식회사)_지원서

*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자료 누락 및 상기 사항 미이행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
 

□ 모집절차

서류접수

서류평가

발표평가

결과통지 및 입주계약

·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

·PPT 발표 파일

서류평가 결과 통보

(필요시 진행)

10분 내외 발표평가

평가결과 안내 및

입주계약 진행

2026. 2. 27.()까지

(상세 일정 추후 안내)

(상세 일정 추후 안내)


*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